고용·창업경기도 성남시현금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직장인 등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담당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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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방문: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등기우편: 신청기한 내 소인분까지 유효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제외)

필요한 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제외), 모든 구비서류를 빠지없이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① (공통) 신분증(방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② (공통)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 신청 계좌)

③ (공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 포함)

④ (입원) 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검진) 검진일과 검진종류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건강검진 확인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⑤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 본인 및 가구원 명의로 계약된 일반재산(부동산) 일체의 임대차 계약서

⑥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사실 증빙)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서식 제4호), 그 외 상황별 추가서류 별도 안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문의처

  •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근거 법령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800000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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