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 누가
- 장애인 / 경기도 의정부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담당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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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근거 법령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2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