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안양시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https://www.gov.kr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보건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자료, 분리세대나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즉명서(유급 휴직 시 직전월급여명세서도 같이 제출)

문의처

  • 만안보건소/031-8045-3040
  • 만안보건소/031-8045-3172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01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