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부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월 10만원 지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부천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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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월 10만원 지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625-2824
근거 법령
-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6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