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에게 치과 예방처치 및 치료 지원
- 누가
- 만 6~12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광명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2.9 ~ 2026.3.2
- 담당
- 경기도 광명시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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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아동센터에 입소자(저소득층 및 다문화, 한부모가정, 장애, 일반 등) 및 그룹홈 입소자(24시간 공동생활가정 아동) 200명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 200명
지원내용 : 예방처치(실란트, 불소) 및 치료(보철 및 신경치료 등)
지원형태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결연맺은 치과에 가서 치료 후 보건소로 의료비 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치과 의료비 청구 : 보건소 방문 및 우편으로 원본 접수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 이메일 신청(신청 명단 제출)
필요한 서류
신청기관 제출서류
의료기관(치과): 구강검진결과서 및 치료계획서, 치료비 청구서 및 진료기록부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문의처
- 광명보건소 보건정책과/02-2680-5540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제7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0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