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도 평택시현금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누가
만 17~18세 / 경기도 평택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금액 : 1,500만원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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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금액 : 1,500만원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가정위탁센터

필요한 서류

1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5. 보호종료확인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2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3.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4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10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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