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평택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모집공고 게시 예정(2026년 하반기)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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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문의처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134
근거 법령
-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 제11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1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