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도 평택시현금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만 18세 이하 / 장애인 / 경기도 평택시 주민·대상
얼마나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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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필요한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100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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