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하 / 장애인 / 경기도 평택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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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필요한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1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