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셋째아 이상 및 36개월 이하 자녀의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
- 누가
- 만 3세 이하 / 다자녀 가구 / 경기도 평택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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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2933
근거 법령
-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10000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