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하 / 경기도 평택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 보호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1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