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도 평택시현금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만 18세 이하 / 경기도 평택시 주민·대상
얼마나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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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 보호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10000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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