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평택시현금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누가
만 19~39세 / 무주택 세대·새로 이사 옴(전입)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평택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년은 신규 대상자 미 모집
담당
경기도 평택시 청년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4)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5)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⑨ 금융거래확인서

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취득세(부동산), 재산세(건축물, 주택))

발급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문의처

  • 청년정책과/031-8024-3077

근거 법령

  •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1000000152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