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안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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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필지 필수)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서, 견적서
문의처
- 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031-481-5314
- 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031-481-6313
- 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신청)/031-481-6645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3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