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지원금 모음
경기도 안산시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42개입니다. 경기도 전체와 전국 지원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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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양육비 지원
지원금액 : 월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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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꿈키움 장학금
관내 거주 고등학생(50만원)과 대학생(200만원) 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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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4년 2인 기준 6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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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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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임산부 행복플러스카드
임산부가정의 공공기간 및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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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 지원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 셋째아 이상 500만원 출생축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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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자금 지원
다자녀가구의 넷째 이상에게 고등학교 공납금 및 다섯째이상에게 대학교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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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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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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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민안전보험(24년)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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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사업 지원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목욕 및 이미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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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 장학금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본인 부담 학원비의 1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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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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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월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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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체육·기능 장학금
문화예술체육기능에 재능이 있는 특기생으로 초중고생 및 팀에 장학금 지원(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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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진학 장학금
관내 소재한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해 장학금 지원(1개 학기 등록금 2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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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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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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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등록대상자 약품 및 소모품 지원
건강취약계층 등 대상자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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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음 장학금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초·중·고·대학생(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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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에게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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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1~7급)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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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위험군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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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추가)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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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위문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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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도 축산장비 및 환경개선 지원
축산농가에 축산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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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장애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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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시설 지원
어업인 등에게 김양식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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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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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육우 브루셀라 검사 보정 및 채혈비 지원
소사육농가에 채혈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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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특산물 인증 경영체 지원
농특산물 인증경영체에 포장재 제작, 생산자재 구입비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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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사랑장학금
대부고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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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노동자자녀장학금
안산시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에 재직중인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자의 자녀(대학생) 수업료 지원(연 2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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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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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실내체육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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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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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수도작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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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신청자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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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수영장)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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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
보호자를 동반한 4세~9세 어린이 단체에게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무료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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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신청인의 안산지역화폐 '다온' 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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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