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장애인 / 경기도 안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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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필요한 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근거 법령
-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3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