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에게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급
- 누가
- 장애인 / 경기도 안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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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에게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급
신청대상 : 안산시 거주 지적, 자폐성 장애인
우선선발대상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
1. 실종 유경험자
2. 맞벌이, 학교생활 등 가구원의 사회활동과 질환 등으로 돌봄 공백이 있는 자
3.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
단말기 기능 : 위치정보 송신 기능이 있는 손목밴드형 배회감지 안전단말기와 보호자의 핸드폰 단말기가 서로 연동하여 착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내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1. 장애인의 복지카드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필수서류)
2. 선정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택서류)
실종 유경험자 : 실종신고 접수증 등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실종이력 확인서류
보호자의 맞벌이, 학업, 입원 등으로 인해 돌봄공백이 있는 자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부재사유 확인서류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 : 재학증명서
문의처
-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031-481-2563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3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