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고양시현금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누가
만 18~64세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고양시 주민·대상
얼마나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 및 한부모 수혜 정보 등(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8075-3349

근거 법령

  •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4000000125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