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구리시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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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모자보건법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800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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