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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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모자보건법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8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