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기도 구리시이용권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누가
만 14세 이상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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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비자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방문 신청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800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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