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 누가
- 만 14세 이상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비자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방문 신청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8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