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누가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0만원한도 (부상등급1급-14급) 50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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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이용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후유장애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택시보장제외) 부상등급 1-13급 1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애 1000
스쿨존사고 치료비 만12세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상해-사망 1000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상해-후유장애 1000
기타(일반상해사망) 7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700
기타(상해치료비) 의료비 30
기타(상해 사고진단비) 4주10, 5주 10, 6주이상 20
기타(상해 장례비) 500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0만원한도 (부상등급1급-14급)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 직접 신청(유선상담 후 팩스접수)
문의처
- 메리츠화재해상/1522-3556
근거 법령
-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800000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