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 누가
- 만 19~40세 / 남성 / 경기도 남양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 담당
- 경기도 남양주시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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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문의처
- 행정지원과 민방위팀/031-590-4735
- 와부읍 주민센터/031-590-4809
- 진접읍 주민센터/031-590-5839
- 화도읍 주민센터/031-590-4853
- 진건읍 주민센터/031-590-4882
- 오남읍 주민센터/031-590-1432
- 별내면 주민센터/031-590-4917
- 퇴계원읍 주민센터/031-590-4931
- 수동면 주민센터/031-590-4945
- 조안면 주민센터/031-590-4958
- 호평동 주민센터/031-590-6904
- 평내동 주민센터/031-590-2981
- 금곡동 주민센터/031-590-1493
- 양정동 주민센터/031-590-4986
- 다산1동 주민센터/031-590-4975
- 다산2동 주민센터/031-590-6701
- 별내동 주민센터/031-590-8147
- 화도읍 동부출장소/031-590-8613
- 화도읍 남부출장소/031-590-7392
근거 법령
-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9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