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
- 누가
- 중학생·고등학생 / 경기도 시흥시 주민·대상
- 얼마나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신청기간: 2025. 3.~)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2025. 3. 3. ~ 12. 5.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교육자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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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입학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신청기간: 2025. 3.~)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교복/입학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기간: 2025. 3. ~)
신청서(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작성)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대안교육기관은 직인 및 입학일자 표기)
학교규정(교복디자인, 착용 시기 등)
구매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통장사본(신청자)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문의처
-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6
근거 법령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1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