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의왕시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누가
중학생·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얼마나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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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불필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문의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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