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의왕시현금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대상: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필요한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 카드영수증 불가),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44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