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의왕시현물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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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 자원관리과/031-345-2845

근거 법령

  •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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