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의왕시기타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누가
만 18~49세 / 임산부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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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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