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 누가
- 만 18~49세 / 임산부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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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