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누가
- 장애인 / 경기도 하남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 연간 50만원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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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하남시 거주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 연간 5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방문 신청
문의처
-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27
근거 법령
-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4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