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도 하남시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하남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담당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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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온라인신청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필요한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입금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문의처

  •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790-6552

근거 법령

  •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400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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