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파주페이)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지원
- 누가
- 만 14세 이상 / 경기도 파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파주시 민생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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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14세 이상 누구나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비자
구입 충전 시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30%
가맹점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파주시 관내 농협 등 48개소
경기지역화폐 앱(App)
문의처
- 민생경제과/031-940-4522
근거 법령
-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6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