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도 김포시현금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김포시 주민·대상
얼마나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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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근거 법령

  •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900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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