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도 김포시현금

노인 보청기 지원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김포시 주민·대상
얼마나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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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지급제외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접수 :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신청인 지원 제출서류

① 보청기 구입지원신청서 1부

②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소견)서 1부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노인성 청력손실로 인한 난청)

③ 신분증 사본 1부

④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신청인 청구서류(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1부

② 보청기 공세금계산서 또는 구입영수증 1부

③ 보청기 물품확인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근거 법령

  •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900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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