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지원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김포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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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지급제외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접수 :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신청인 지원 제출서류
① 보청기 구입지원신청서 1부
②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소견)서 1부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노인성 청력손실로 인한 난청)
③ 신분증 사본 1부
④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신청인 청구서류(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1부
② 보청기 공세금계산서 또는 구입영수증 1부
③ 보청기 물품확인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근거 법령
-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9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