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 학습지, 학원, 독서실 등
- 누가
- 만 4~18세 / 북한이탈주민 / 경기도 김포시 주민·대상
- 얼마나
-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내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2026.02.01~2026.12.18
- 담당
- 경기도 김포시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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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30명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내 지원
학습지, 학원비
독서실 이용료
❍ 지급방법 : 본인 또는 직계가족 계좌에 한해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방문(김포시청 자치행정과)
팩스(031-980-2750)
이메일(hynjl15@korea.kr)
필요한 서류
북한이탈주민 자녀학습비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강확인서(학원비 지원 신청 시)
지출영수증(카드 매출전표,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등)
통장사본
문의처
- 김포시 자치행정과/031-980-2071
근거 법령
-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900000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