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양평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게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양평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서비스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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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770-3538
근거 법령
-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70000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