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보육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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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만 7세 미만: 300천 원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만 13세 이상: 500천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처리 절차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위탁 상담지 접수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신청 가정조사.
이후 가정위탁 신청서 작성 및 위탁가정 양성교육 이수 후 원주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책정.
문의처
- 보육아동과/033-737-2729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9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