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공통 필요)
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통장 사본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추가 필요)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문의처
-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
근거 법령
-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10000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