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 노인 구호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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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요보호 노인 5명
무엇을 지원하나요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군구 : 시군구 신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550-3878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2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