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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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가정위탁 신청서
건강보험 내역서
범죄경력 및 성범죄 조회 동의서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550-2074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2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