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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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만 6세 이하의 경우 검사자료 및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제출로 대체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가 보조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정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 자체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경로장애인과/033-639-2767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3000000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