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 누가
- 만 25세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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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연장아동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 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 1인/월 7세 미만 300천원, 7세 이상 ~ 13세 미만 400천원, 13세 이상 500천원 양육보조급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전테 방문 신청
지급시기 : 가정위탁보호아동 결정일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입금
필요한 서류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재산 및 서득 증빙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 전상정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문의처
- 삼척시 아동청소년과/033-570-3779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 제3항
- 의료급여법 제3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아동복지법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9.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41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