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복나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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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홍천군청 행복나눔과/033-430-2148
근거 법령
-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5.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500000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