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7세미만 340,000원/ 만12세미만 450,000원/ 13세 이상 560,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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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7세미만 340,000원/ 만12세미만 450,000원/ 13세 이상 56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
필요한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 행정복지국 복지과/033-430-2119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5000000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