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주민·대상
- 얼마나
- 7세 미만 300,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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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
지원연령 : 만18세 까지(단, 대학진학, 질병,장애의 사유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7세 미만 300,000원
7세 이상~13세 미만 400,000원
13세 이상 500,000원
가정위탁종료까지 매월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자체에서 가정위탁책정을 먼저 받아야 함
문의처
- 가족복지과/033-340-5870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5.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6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