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000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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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위로금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유공자
보훈영예수당 : 1.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4.19혁명특별공로상이자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불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보국수훈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000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50,000원 지원
보훈영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0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신분증 ,자격확인서류 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서류)
거주지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필요)
문의처
- 주민복지과/033-370-2614
근거 법령
-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70000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