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현금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대상
얼마나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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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70000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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