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누가
만 17세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주민·대상
얼마나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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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 보호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지원인원: 20명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시스템 확인 가능)

문의처

  • 가족복지과/033-330-218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제15조,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48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8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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