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 누가
- 만 17세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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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 보호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지원인원: 20명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시스템 확인 가능)
문의처
- 가족복지과/033-330-218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제15조,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48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8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