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총 2회)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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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냉·난방 취약가구) 추천
사업 추진 시기: 하절기(7월 초), 동절기(12월 초) - 총 2회 실시
필요한 서류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문의처
-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9.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0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