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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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필요한 서류
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문의처
- 건강증진과/033-480-2792
근거 법령
-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200000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