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생활안정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정에 매월 5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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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정에 매월 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주민복지과/033-460-2216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3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