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
문의처
-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3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