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매월 20일 지급)
- 누가
- 만 17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만7세미만(83개월까지) : 월3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교육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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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미만 가정위탁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00천원 ~ 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만7세미만(83개월까지) : 월300만원
만7세부터 만13세미만(84개월~155개월) : 월400만원
만13세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시군구: 관할 군청 교육문화과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가정위탁보호신청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동의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개월)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아동카드, 가정조사서
문의처
- 교육문화과/033-680-392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4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