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 누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주민·대상
- 얼마나
- 포괄적 상해의료비 인당 30만원(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3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안전교통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연재난 사망 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 1000
화재,붕괴,폭발 사망 10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1000
농기계사고 사망 1000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
강도사고 사망 1000
강도사고 후유장해 1000
사회재난 사망 1000
포괄적 상해의료비 인당 30만원(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30
기타(일반상해사망) 10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100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1522-3556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5100000001